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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해당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해당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국내에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1) 상품주체의 혼동 야기 행위 2) 영업주체의 혼동 야기 행위 3) 원산지 사칭 행위 4) 상품 출처지의 오인 야기 행위 5) 상품의 품질, 내용, 수량의 오인 야기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부정경쟁행.. 더보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전직금지약정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전직금지약정 1.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외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 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으로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의 내용에 의하여 청구를 신청할 때는 침해행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