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인 부정경쟁행위와 타인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동을 방지함으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진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외 타인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반포, 수입, 수출해서 타인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진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외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것들을 사용해서 타인 영업상 시설,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동도 부정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