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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인 부정경쟁행위와
타인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동을 방지함으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진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외 타인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반포, 수입, 수출해서
타인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진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외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것들을 사용해서 타인 영업상 시설,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동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됩니다.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행동 이외에도 비상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상품 용기/포장, 그 외 타인 상품이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와 같거나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반포, 수입, 수출해서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동도 이에 속합니다.

상품 또는 광고에 의해서나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거래상 서류,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이런 표지로 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해서 원산지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해서는 안됩니다.

상품 또는 광고에 의해서나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거래상 서류, 통신에 해당 상품이 샌상, 제조, 가공된
지역 외 곳에서 생산, 가공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런 표지로 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하는 행동도 해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광고에 상품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표지를
하거나 이런 방법 또는 표지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하는 행동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됩니다.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에 해당되는 나라에
등록된 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대리인, 대표자 또는 행위일 전 1년내에
대리인, 대표자였던 사람이 정당 사유없이 해당 상표를 상표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해당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이 상표 등 표지에 대해 정당 권원이 있는 사람이나 제 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외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외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사용하는
행동은 부정경쟁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동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단,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동은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영업비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외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가 영업비밀입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절취, 기망, 협박, 그 외 부정 수단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하는 행동이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동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거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동
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동도 침해행위입니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뒤에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중대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동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속합니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서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영업비밀이(영업비밀을 취득한 뒤도 포함) 위와같은 행위에 따라서 공개된 사실이나 공개행귀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인지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동이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동도
침해행위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