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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상표권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상표권 침해행위 안녕하세요? 부정경쟁방지법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행위라는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인데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 더보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전직금지약정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전직금지약정 1.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외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 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으로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의 내용에 의하여 청구를 신청할 때는 침해행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