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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임대차계약 당사자_임대인/임차인/부동산 중개업자,가맹점 창업 임대차계약 당사자_임대인/임차인/부동산 중개업자,가맹점 창업 [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며,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대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한쪽 당사자가 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엔 해당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소유자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인적사항과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책임, 실비 [상가임대차계약]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책임, 실비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1. 중개업자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만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로 알게되어진 비밀을 누설하면 안되며, 해당 업무를 떠난 이후에도 누설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셔야 됩니다. - 해당 중개대상물 상태, 입지, 권리관계 - 법령규정에 따르는 거래나 이용제한 사항 - 중개대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