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본부]가맹금예치제 및 보증보험 [프랜차이즈본부]가맹금예치제 및 보증보험 1. 가맹금예치제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예치가맹금) 등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우체국이나 은행(예치기관)에 예치를 하고,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시점(예치기간)에 예치가맹금을 찾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프랜차이즈본사가 예치기간 사이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엔 가맹점주가 예치기관에 서면 통보를 한다면, 예치가맹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보증보험이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우체국이나 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고, 가맹점주와 계약 체결을 하게되면 즉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