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회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회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때에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함으로써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종전 상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게되는데요. 오늘은 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성공 도모하는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