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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회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때에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함으로써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종전 상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게되는데요. 오늘은 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성공 도모하는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 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만이 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상가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효과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는데요.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혹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창업 성공 도모하는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가 어려운 법률문제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