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증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임차료]차임지급/연체,보증금 증액/감액,월세 [상가건물 임차료]차임지급/연체,보증금 증액/감액,월세 [임차인 차임지급 의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당사자간 차임 지급시기에 관련된 약정이 없을 경우, 매월 말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기라는 것은 차임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번씩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라면 2년분의 차임, 20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할 경우 되고, 연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을 경우, 연속해서 두달의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에는 물론, 3월분 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