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보증금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보증금보호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창업입지선정을 한 후에는 점포계약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그 등기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라고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고 하면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