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조건부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사업용어] 구속조건부,배타조건부 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구속조건부,배타조건부 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는 '구속조건부거래'와 '배타조건부거래'입니다. 두 용어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들에 속합니다. 구속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제한이 있음. 「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