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_임차권등기명령제도 창업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_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에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만들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로이 이사가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며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경우와 해지통고에 따라서 임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