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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사업 유사개념 구분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사업 유사개념 구분 -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가 가맹사업 유사개념과의 구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유사해 보이는 개념으로 가맹사업과 많이 혼동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가맹사업의 개념과 그 유사개념과의 구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가맹사업의 개념과 그 유사개념에 대해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 더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용어정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용어정리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