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대리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향신문 5월 7일] 가맹점과 대리점, 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점과 대리점, 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사업법개정안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판매하는 업체(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맺고 독립 소매점 형태로 운영되게 되는데요. 사실상 대리점은 본사의 각종 상거래를 대리하는 가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24시간 심야영업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가맹사업법개정안 김선진변호사 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약자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대리점에 해당되는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