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장광고

정보공개서 금지 행위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금지 행위 - 프랜차이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 더보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최근 한 카레점 프랜차이즈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해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 9조 제 1항에 위반됩니다. 이 카레점 프랜차이즈는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