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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게 되면서 중소기업청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시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조사 부담이 늘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가운데 가맹점 불공정행위금지의 경우에 가맹점주 권리 강화법으로 입법이 되었는데요. 이 안에 공정위가 독점했던 검찰고발권이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도 영업지역의 침해에 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 더보기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 모든업종 확대 방안 - 김선진 변호사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 모든업종 확대 방안 - 김선진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가맹희망자들이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혹시 피해를 당했을경우 투자금 반환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제과와 제빵, 치킨, 피자,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신규 출점시 일정거리를 두도록 했는데요. 이후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맹점 간의 출점규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영업지역을 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보호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