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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계약체결 유의사항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계약체결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컨설팅으로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체결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가맹계약은 보통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에 약관에 불공정한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조항자체가 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 가맹계약체결 시에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맹계약체결 유의사항에 대해서 프랜차이즈컨설팅 김선진변호사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추천, 음식점창업 가맹계약 체결 [프랜차이즈변호사 추천, 음식점창업 가맹계약 체결]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보통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보통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크게 독립음식점창업과 가맹점사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독립음식점창업은 독립된 상호를 사용하면서 창업절차를 스스로 해결하는 창업방식이고, 가맹점사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