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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묵시적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묵시적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오늘은 가맹계약의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사실 가맹계약에 있어서 종료는 기간만료나 당사자들의 합의 등에서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지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에 있어서 투하자본의 보호라는 이름 아래 거래 계속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청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계약갱신의 문제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와 관련해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가맹계약의 계약해지 및 계약유지와 관련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 더보기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다른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존속기간의 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의 경우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해 계약의 해지사유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가맹사업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이나 해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