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약금환불

가맹금반환,프랜차이즈 해지 예치가맹계약금 환불 가맹금반환,프랜차이즈 해지 예치가맹계약금 환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데, 그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전이나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변호사 또는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14일이 아닌 7일의 기간이 됩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또는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제공했을 경우에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정보나 과장된 정.. 더보기
계약금 반환, 계약해지/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환불 계약금 반환, 계약해지/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환불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일정 경우에 가맹금 반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맹본부는 1개월내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 -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2개월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가맹희장마자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거짓..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