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금 반환, 계약해지/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환불 계약금 반환, 계약해지/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환불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일정 경우에 가맹금 반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맹본부는 1개월내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 -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2개월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가맹희장마자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거짓..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