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업종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변호사, 건축물 업종규제 완화 프랜차이즈변호사, 건축물 업종규제 완화 앞으로 건축물에 입정할 수 있는 건축물 업종규제가 대폭 풀려 창업주들의 고민이 사라질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나 PC방, 학원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다면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면적을 합산하도록 규정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면 후발 창업자는 입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