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건물임차]대항력, 우선변제권 [상가임대/건물임차]대항력, 우선변제권 [대항력] 1. 대항력 개념, 요건 대항력이라함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 양수인과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외 임차상가건물에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2. 상가건물 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선 건물의 인도가 필요로 합니다. 상가건물의 인도라는 것은 점유이전을 의미하는데, 건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 가운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