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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지위남용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 분쟁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 분쟁]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를 바로잡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맹본부는 일명 갑과 을의 관계를 내세워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 분쟁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주류 외식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정한 주류 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 더보기
공정거래법변호사,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공정거래법변호사,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함)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 위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오늘은 불공정거래 즉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