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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해지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시 분쟁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시 분쟁]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해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의사를 표시해서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하려 할때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는데요. 만약 계약의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해지시의 분쟁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제과 · 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 더보기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하기 위해 의사를 표시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두어 서면으로 2회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단,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지속적인 계약에 있어,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땐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TIP!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해지' 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 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가 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가 되지만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 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맹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