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정보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1. 가맹본부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이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이메일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 내용의 일부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