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피해봅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계약,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및 피해유형 가맹계약,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및 피해유형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 공제계약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해 매출액 등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선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요건] 가맹본부가 체결을 하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아래와 같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