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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피해

가맹계약,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및 피해유형 가맹계약,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및 피해유형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 공제계약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해 매출액 등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선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요건] 가맹본부가 체결을 하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아래와 같은.. 더보기
[경쟁정책] 약관·다단계·가맹 분야의 서민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약관·다단계·가맹 분야의 서민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3일 오전에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서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불법 다단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등 소비자와 서민들의 피해가 빈발한 분야에 대하여 피해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금년 중에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공정 약관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위는 그간 IPTV서비스, 금융 분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조사·시정하였다. 앞으로 온라인게임, 유학수속·어학연수 절차대행, 노인요양시설 등 소비자 불만이 많고 불공정약관들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