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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시정조치

가맹소송,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청구_가맹점 시정조치/시정권고 가맹소송,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청구_가맹점 시정조치/시정권고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과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입증했을 경우라면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게 인정은 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 성질상 극히 곤란할 경우라면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를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정조치] 가맹본부가 어떤 특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가맹금 예치나 정보공개서 제공.. 더보기
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받을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는 아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