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예치금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 예치가맹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치가맹금을 예치받을 수 있는 예치기관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