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소송변호사추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소송변호사추천,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가맹소송변호사추천,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서와 가맹계약서의 확인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