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점 과태료, 벌금 부과/가맹본부, 가맹사업 과태료처분 가맹점 과태료, 벌금 부과/가맹본부, 가맹사업 과태료처분 [과태로 부과대상 및 내용] 가맹점사업자 등이 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정해진 일자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등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다면 과태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 절차를 거친 뒤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1. 가맹점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영상황 등에 대한 보고나 기타 자료,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되어진 자료, 물건을 영치하는 처분을 한 경우 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