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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적은 자본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주 마찰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에서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분쟁당사자의 인적 · 물적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은 정보력과 조직력을 갖춘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청구한 건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역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 더보기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체인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체인점 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프랜차이즈 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 를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 체인점 사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분쟁조정신청서 ②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④ 그 밖에 분쟁조정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