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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손해배상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 협의회의 회의 ▷ 기피신청 분쟁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의 진술 등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의의 비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분쟁당사자의 출석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보기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①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① ◈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 조정결과 통보 ◈ 분쟁조정의 신청 ▷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