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회의를 거쳐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조정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조정 당사자의 경우 다른 일방이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을 거부한다면 신청 내용 상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협의회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