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불공정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포인테리어 가맹 불공정거래 여부 점포인테리어 가맹 불공정거래 여부 점포 인테리어와 관련된 가맹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의 점포인테리어는 사실상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상징하기도 하고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 및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시방서에 따라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는데요. 당해 가맹사업을 표시하는 점포 인테리어 레이아웃은 경영상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에 가맹본부의 시방서에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가맹사업에 있어서는 통일적 이미지 확보가 필요하고 또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이나 그 사양에 따라 점포 인테리어, 제반시설 및 설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완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