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는 체인점 사업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②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체인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체인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체인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체인점 사업자가 더 이상 프랜차이즈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체인점 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