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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분쟁

가맹계약해지/가맹본부분쟁 - 가맹창업 정보 ⑥ 가맹계약해지/가맹본부분쟁 - 가맹창업 정보 ⑥ 가맹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귀찮다고 혹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무시하고 넘기시면, 훗날 가맹계약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창업하는 것이 아닌 가맹본부에게 내 사업을 맡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보단, 본인의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조금 더 고심해보시는 것이 가맹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전글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 반드시 읽어야할 이전글]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 더보기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계약해지서에 기입되어 있는 또는 합의되어 있는 날짜를 기점으로 기존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영업표지를 내려야만 합니다.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가맹본부가 곧바로 간판, 인테리어 상의 영업표지, 집기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은 다음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서로 소를 제기하여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 더보기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예치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전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가맹금 예치절차! 1단계 : 가맹금 예치/보증보험 체결 여부 선택 (양자 모두 선택 가능) 2단계 :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 체결 3단계 : 정보공개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 작성 4단계 :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