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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지급요청

프랜차이즈소송, 예치가맹금 지급과 반환 프랜차이즈소송, 예치가맹금 지급과 반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지급보류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조정이나 분쟁해결의 결과 또는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이 보류되고, 조정 등이 확정되면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예치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받습니다.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 더보기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_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거부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_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거부 예치가맹금 지급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를 하거나 개명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요청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치기관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때 거짓이나 그 외의 부정방법을 사용하여선 안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을 받은 예치기관장은 10일내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예치기관장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