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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예치증서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금의 예치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금의 예치 - 김선진 변호사 ※ 가맹금의 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망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맹금예치증서 파일 내려받기 하신후 사용바랍니다. 이전 글 목록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프랜.. 더보기
가맹금예치 방법, 가맹금예치 증서에 관한 법률/의무위반 가맹금예치 방법, 가맹금예치 증서에 관한 법률/의무위반 가맹금 예치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금 예치 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차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 예치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엔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치가맹금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금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에 가맹금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2. 계약체결 이전에 가맹금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맹본부에게 공급받는 상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