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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예치제

[프랜차이즈본부]가맹금예치제 및 보증보험 [프랜차이즈본부]가맹금예치제 및 보증보험 1. 가맹금예치제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예치가맹금) 등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우체국이나 은행(예치기관)에 예치를 하고,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시점(예치기간)에 예치가맹금을 찾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프랜차이즈본사가 예치기간 사이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엔 가맹점주가 예치기관에 서면 통보를 한다면, 예치가맹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보증보험이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우체국이나 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고, 가맹점주와 계약 체결을 하게되면 즉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 더보기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예치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전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가맹금 예치절차! 1단계 : 가맹금 예치/보증보험 체결 여부 선택 (양자 모두 선택 가능) 2단계 :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 체결 3단계 : 정보공개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 작성 4단계 :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