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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분쟁

프랜차이즈분쟁, 가맹금반환 프랜차이즈분쟁, 가맹금반환 프랜차이즈분쟁을 돕는 김선진변호사가 오늘 가맹금반환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가맹사업법에는 일정사유 발생 시에는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내용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가맹사업거래를 지속학엔 하자가 있다고 간주하며 가맹금반환 후 신속히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맹금반환을 하게 되는 상황은 즉 가맹금 반환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프랜차이즈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금 반환요건은 정보공개 의무의 위반, 허위 혹은 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하는 경우에 대해 가맹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가맹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공개 제공의무..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가맹금의 예치에 관하여(예치가맹금)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가맹금의 예치에 관하여(예치가맹금)]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김선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보통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며,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금의 예치 즉 예치가맹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