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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분쟁, 가맹금반환

프랜차이즈분쟁, 가맹금반환

 

 

 

프랜차이즈분쟁을 돕는 김선진변호사가 오늘 가맹금반환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가맹사업법에는 일정사유 발생 시에는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내용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가맹사업거래를 지속학엔 하자가 있다고 간주하며 가맹금반환 후 신속히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맹금반환을 하게 되는 상황은 즉 가맹금 반환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프랜차이즈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금 반환요건은 정보공개 의무의 위반, 허위 혹은 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하는 경우에 대해 가맹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가맹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공개 제공의무 위반


보통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면 이에 대해 가맹계약 체결 전이나 혹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 가맹금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제공 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요구하는 경우이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혹은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준것으로 인정되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내에 가맹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일방적 중단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 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통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만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는 가맹금 반환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맹금의 반환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금반환 등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데요.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배상청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맹금은 기본적으로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하는데요. 가맹금에 대한 그 이름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는 정당한 행위를 통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맹금에 관련된 가맹금 반환이나 가맹금 지급 등과 같이 프랜차이즈분쟁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때 창업 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