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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체결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계약체결 유의사항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계약체결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컨설팅으로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체결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가맹계약은 보통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에 약관에 불공정한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조항자체가 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 가맹계약체결 시에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맹계약체결 유의사항에 대해서 프랜차이즈컨설팅 김선진변호사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추천, 음식점창업 가맹계약 체결 [프랜차이즈변호사 추천, 음식점창업 가맹계약 체결]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보통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보통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크게 독립음식점창업과 가맹점사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독립음식점창업은 독립된 상호를 사용하면서 창업절차를 스스로 해결하는 창업방식이고, 가맹점사업.. 더보기
가맹점소송변호사_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점소송변호사_정보공개서의 제공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 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일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가급적 피해야 할 가맹본부의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더보기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 Q.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A.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17개의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 외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되는 추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조항, 가맹본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한 조항, 가맹점사업자에데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