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중도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거래변호사,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분쟁 [공정거래변호사,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분쟁] 공정거래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는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즉,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