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맹계약종료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다른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존속기간의 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의 경우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해 계약의 해지사유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가맹사업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이나 해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더보기
가맹계약 종료이후 동종업종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경업금지 판단기준 가맹계약 종료이후 동종업종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경업금지 판단기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꾼채로 같은 업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맹계약 이후에도 원래 장사했던 그 자리에서 간판만 바꾼채 원래대로 하던 업종을 하게된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이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가 일반음식점을 가맹계약으로 운영하다가 종료 이후 이름을 바꿔 동일한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했다고 하면, 인테리어와 주인이 바뀌지 않는한은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만큼 경업금지 위반이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을 하고 음식점 영업을 해오던 A씨가 가맹계약 종료 이후 1년간은 동일한 종류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영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