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자동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묵시적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묵시적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오늘은 가맹계약의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사실 가맹계약에 있어서 종료는 기간만료나 당사자들의 합의 등에서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지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에 있어서 투하자본의 보호라는 이름 아래 거래 계속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청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계약갱신의 문제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와 관련해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가맹계약의 계약해지 및 계약유지와 관련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데 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임의로 거절하는 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