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맹계약자동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묵시적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묵시적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오늘은 가맹계약의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사실 가맹계약에 있어서 종료는 기간만료나 당사자들의 합의 등에서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지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에 있어서 투하자본의 보호라는 이름 아래 거래 계속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청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계약갱신의 문제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와 관련해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가맹계약의 계약해지 및 계약유지와 관련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데 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임의로 거절하는 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