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시정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프랜차이즈) 시정조치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프랜차이즈) 시정조치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시정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