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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분쟁

가맹분쟁 가맹계약해지 가맹분쟁 가맹계약해지 가맹분쟁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많다고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가맹계약해지하는 건으로 인해 가맹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분쟁 상황이 잘 일어나는 가맹계약의 해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 더보기
가맹계약분쟁,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계약분쟁,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 분쟁조정 [분쟁조정 절차]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게되면, 협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결과가 나오면, 해당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주게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분쟁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분쟁조정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신청인/피신청인 이름, 주소, 신청의 이유 등이 적혀 있는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신청 원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분쟁조정에 필요로 하는 증거서류/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하게될 경우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