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맹계약갱신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맹계약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야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주로 많은 부분이 가맹음식점이 아닐까 합니다. 가맹음식점의 가맹계약 체결을 할때도 음식점가맹점 가맹희망자는 음식점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미리 교부 받게 되는데요. 이후 가맹본부는 이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되더라도 그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음식점의 가맹계약 갱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음식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 더보기
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거절 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거절 가맹계약에 있어서 갱신요구 및 거절에 대해 가맹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가맹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을 하는데에 있어서 기존의 진행하고 있던 가맹사업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영위하던 가맹계약과 가맹사업이 만족스러워 갱신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로써 그 갱신의 거절을 하는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가맹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거절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더보기
가맹점분쟁, 가맹계약 갱신 가맹점분쟁, 가맹계약 갱신 안녕하세요? 가맹점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10년간 보장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 더보기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계약 갱신 거절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계약 갱신 거절 Q.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A.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