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경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계약 종료이후 동종업종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경업금지 판단기준 가맹계약 종료이후 동종업종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경업금지 판단기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꾼채로 같은 업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맹계약 이후에도 원래 장사했던 그 자리에서 간판만 바꾼채 원래대로 하던 업종을 하게된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이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가 일반음식점을 가맹계약으로 운영하다가 종료 이후 이름을 바꿔 동일한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했다고 하면, 인테리어와 주인이 바뀌지 않는한은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만큼 경업금지 위반이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을 하고 음식점 영업을 해오던 A씨가 가맹계약 종료 이후 1년간은 동일한 종류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영업.. 더보기 이전 1 다음